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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횡령·배임에 대한 사고 사례 - 오스템임플란트 外

by Ocean 크루저 2022. 1. 23.

2022년 1월 03일 연초부터 뉴스 메인을 며칠 동안 도배한 사건을 아실 겁니다. 바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1,880억 원 횡령 사건인데요. 현재까지도 그 피해액에 대한 회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횡령 직원의 가족의 한 분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본인의 가족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낸 경우입니다.

 

과거에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을?

 

그런데, 이 오스템임플란트의 과거 경력을 살펴보니, 2014년에도 대표이사의 9천만원 횡령과, 재경상무가 97억 원을 배임한 협의로 상장폐지까지 몰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수개월간 거래정지가 되었고,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거래가 재개는 되었습니다. 이때도 재경상무(재무팀으로 추정)가 회삿돈을 개인의 착복을 위해 주무른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를 두고도 시스템적 개선이 되지 못하고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었으니, 오스템임플란트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난 1년간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건이 얼마나 될까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횡령배임사건에 대한 발생 표 사진 캡처
전자공시시스템

앞의 사진의 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횡령과 배임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발생건에 대해서 나열했고, 15개의 항목이 3페이지를 장식합니다. 발생 규모는 횡령금액 기준 적게는 몇억에서 많게는 오스템임플란트와 같은 금액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금액에 따라, 자본액에 따라 다르지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사건 발생과 동시에 통상적으로 거래가 정지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모럴헤저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횡령된 금액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될까?

 

그렇다면 직원의 횡령은 세법상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실질적인 경영진이 횡령한 경우

 

이 경우는 경영진의 상여금으로 세법상 처리가 됩니다. 즉 횡령한 경영진이 오스템임플란트와 같이 1,880억 원을 횡령했다면 그에 대한 상여금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죄가 되는 건 아니겠죠?

 

 

둘째. 임직원이 횡령한 경우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못 받은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끝까지 찾아내려 들겠죠.

 

오스템임플란트로 인한 뉴스상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 손실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종결 전까지는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음) 서두에 얘기했듯 개인의 욕심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되는 이러한 횡령·배임 사건은 처벌을 굉장히 무겁게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름 중견으로 꼽히던 이번 오스템 건도 대낮에 코베이는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좋게 마무리되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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