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누군가의 죽음(예: 아버지)을 통해 망자의 재산이 내게 무상으로 상속됨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는 행위입니다. 언제든 갑작스레 발생될 수 있는 상속세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알아보고 세율과 공제와 면제금액 대해 확인해 보는데요. 의외의 상속세 금액에 잠시 놀랄 수 도 있습니다.
1. 신고 납부 기한은?
우선 상속세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피상속인(사망자)이 국내에 거주했는지 해외 거주했는지에 따라 기한이 구분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거주자) : 상속세 기준이 발생된 달의 마지막 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거주하지 않은 사람 (비거주자) : 9개월 이내
즉,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닌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한 곳이 국/내외 거주 여부에 따라 기한이 변경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느니, 그에 따른 상속세 적용 기준을 표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구분 | 거주자 사망 | 비거주자 사망 |
① 과세대상 제산 | 국내/외 모든 재산 | 국내 소재 재산 |
② 공제금액 | ||
- 공과금 | 미납된 모든 공과금 | 국내 관련 공과금 |
- 장례비용 | 공제 | 공제 안됨 |
- 채무 | 모든 채무 공제 (증여채무 제외) | 국내 재산 저당권 담보 채무(증여 제외) |
③ 과세표준의 계산 | ||
- 기초공제(2억) | 공제 | 공제 |
- 그 밖의 인적공제 | 공제 안됨 | |
- 일괄공제(5억) | ||
- 배우자상속공제 |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 재해손실공제 | ||
- 동거주택상속공제 | ||
- 감정평가수수료 | 공제 |
2. 상속세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율은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동일합니다. 간단히 표로 살펴보면 과세 표준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이 나눴을 때 가져가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표준은 상속 재산에서 여러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나타난 금액입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비고 |
1억원 이하 | 10% | - | 과세 표준은 모든 공제금액이 제외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망자의 재산이 20억이면 20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1억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웍 6천만원 |
가장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사이트에서는 간편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검색 기능(우측 상단 돋보기)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검색하시면 바로 아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속세 모의 계산
그러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모의계산이지만 대략적인 상속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충분한 참고가 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모의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을 위해 망자가 배우자가 있고, 성인 자녀 2명, 10억 원 재산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10억 재산의 상속을 받는 가족은 납부할 상속세가 0원이었습니다.
간편 계산인지라 기재할 내용을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억의 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동일 조건으로 계산 결과 2억 3천만원 정도 상속세가 발생했습니다.
3 결 론
많은 분들이 상속세 납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2년전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님이 별세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무엇이든 미리 준비해 놓으면 만일의 사건에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속세 확인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의외로 큰 금액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서민 기준)
물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금에서는 과세표준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말입니다.
아무쪼록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아파트/토지 급매를 한다던가, 부/모 형제들간의 우환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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