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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연금의 종류와 퇴직연금 중도인출 (DB형, DC형, IRP)

by Ocean 크루저 2022. 1. 5.

퇴직연금은 총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DB형과 DC형 그리고 IRP입니다. IRP특례는 IRP의 예외 기준이 적용된 항목입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각자의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본인의 가입 형태를 물어보면, 대부분 DB형을 말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항목별로 개념이 설명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및 개념

 

확정급여형(DB형) : 사업주가 주체가 되는 종류로 가입자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는 제도인데요. 연봉이 매년 인상되는 회사 직원이 많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고,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근무기간에 대입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 가입자(급여,사업소득자)가 운용의 주체가 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매월 확정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급여소득자의 연봉이 고정되어 변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많습니다. 즉, 퇴직금이 1/12의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DB형과 달리 퇴직금의 변동이 적어 가입자가 예금이나 ETF와 같은 파생상품을 직접 운용하는 것입니다.

운용에 있어 Risk가 존재하지만, 정보를 활용해 운용을 잘한다면 DB형 보다 더 나은 수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운용수익 그래프.
DC형과 DB형의 운용수익_출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IRP 특혜형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금액을 부담하고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운용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직전 회사에서 일시불로 수령한 퇴직금을 지속해서 적립하거나 운용하는데 쓰입니다. 퇴직 시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지만,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을 일시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16.5% 적용받지만, IRP는 가입 후 5년을 유지하고 이후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3~5% 정도만 부과됩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혜택 받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방식 설명
IRP형 운용현황_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퇴직연금 운용 현황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는 6,684천명 입니다. 이들의 가입 구성비는 DB형 60.3%, DC형 25.6%, IRP 2.24%(IRP특례 0.4% 포함)으로 나타납니다. 운용방식별 적립은 86.1%가 원리금보장형, 10.7%는 실적배당형으로 되어있고, 운용 금융권역은 은행(50%), 생명보험(22.6%), 증권사(20.2%), 손해보험사 순으로 나타납니다. 대기업의 경우 금산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룹 계열사를 통해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기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갑작스럽게 필요한 돈들이 발생하는데요. 금융권 대출을 1순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필요자금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도입 시기는 다르나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제도는 특별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항목으로는 통계청 자료에서 비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해 봤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2.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3.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4.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연령대 및 항목
출처 통계청 자료_연령대별 중도인출 및 항목

 

퇴직연금의 연장선

 

직장인은 DB형이나 DC형에 필히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퇴직금은 퇴사 이후의 자금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00세 시대라고 일컬어진 게 벌써 수년 전입니다. 노후가 길어지는 만큼 지금의 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이후의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퇴직 후 IRP형의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목돈을 계좌에 넣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수립된 제도를 막연히 잊고 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앞으로는 DC형과 IRP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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