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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_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Ocean 크루저 2021. 12. 25.

2021년도 연말정산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2022년 1월 14일부터 시작한다는 공지가 발표됐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은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지 않고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문기사는 연이어 바뀐 새 제도에 대해 내용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바뀐 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올 해의 연말정산은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간의 불편함이 이번 제도개편으로 완벽히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는 근로자는 기존의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번 연말정산에도 몇가지 추가된 항목들이 있는데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 1,4번 항목정도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신용카드 소비액: 올해 신용카드 소비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면 증가액의 10%를 소득 공제하고
100만원 추가 한도 적용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년에 2,000만원, `21년에 3,500만원인 경우
개정전 263만원, 개정후 400만원
2. 야간근로수당: 월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서비스 관련 종사자로 확대
3. 장기주택처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기준을 주택, 주택분양권 모두 5억원으로 통일
4.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5% 포인트 상향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이(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원, 지정기부금이(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인 경우 개정전 210만원, 개정후 270만원
5. 공무원 포상금: 공무원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 240만원 이하는 비과세

국세청 제공자료

다만 이번 제도 개편과 별도로 회사에 제출했던 안경원/기부금 같은 추가 연말정산 자료는 여전히 회사에 따로 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간소화 자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도 몇년안에 일괄로 추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는 물가에 나날히 내 월급만 박봉ㅜ,ㅜ 이번 연말정산이라도 잘 챙겨 제 2의 월급을 수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급이 너무너무 많아져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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