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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보험

가로주차 차량을 힘껏 밀었는데요.. 읔! 충돌

by Ocean 크루저 2022. 1. 11.

코시국 2년간 아파트마다 차량이 가득합니다. 그나마 여유가 있었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졌기에, 부랴부랴 퇴근길을 서둘러 주차라인의 주차 자리를 확보합니다. 여유 있게 저녁을 즐기고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주차장으로 나서는데요. 이게 웬걸, 가로주차 차량이 내 차를 막고 있었습니다.

 

가로주차 피해 사례

 

출근을 해야 하는데, 내 차 앞을 가로막은 다른 차량. 힘을 주어 밀어보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밀은 가로주차 차량이 다른 차와 충돌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입니다. 가로주차한 차량은 책임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로주차한 차량의 파손까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푸념과 함께 힘껏 내 차가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가로주차 차량을 밀었는데, 운이 좋은 건지 차가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안도와 함께 시선을 내 차 쪽으로 돌렸는데요. 그 순간! '꾸지직'하는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소리에 시선을 보냈는데, 그곳은 내가 방금 밀었던 차가 주차라인에 제대로 주차한 차량의 범퍼를 긁은 것입니다.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하기에,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해 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돌아온 답변은 자동차보험으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사람·사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운전자로 의한 사고에 의해서만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차량을 운전함이 아닌 운전석 밖에서 사람의 힘으로 차량을 임의로 움직인 경우, 보상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몇 시간을 고민하고 있던 중, 때마침 상대(사람, 사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웬만하면 해준다고 가입해둔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입해둔 보험증권의 보장 항목입니다. 가족일상생활중대인과 대물에 대한 배상책임 문구가 있는데요. 정말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보험사에 확인 결과.

 

가입한 보험증권의 특약이 표시된 사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가입증권

 

 

이런 경우는 피해 차량이 수리하는 비용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였습니다. 고의가 아닌 나의 과실에 의한 사고였음으로 일상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겁니다.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제가 가입한 보험은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시중에는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인 경우도 있다고 함) 육안상으로는 큰 피해가 없어 보이는 두대의 차량이었지만, 백만 원 가까이 수리비가 나왔기에 해당 보험으로 잘 처리를 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처리를 했지만,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러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이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라도 차량 운전자에게 전화를 해 운전자가 나와 차량을 이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차량 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일상생활배상책을 통해 가로주차 차량 보상건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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